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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캐나다 라이프]

캐나다 워크퍼밋(Work Permit)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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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혹은 취업을 위한 정보를 아는대로 써보고자 한다. 이래저래 어디선가 이야기를 들어도 처음에는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더라. 순서도 헷갈리고.

 

처음 이민을 계획하고 알아보고 있는데, 이걸 하려면 이게 필요하고 또 그걸 하려면 그 전에 다른게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뭐부터 해야하는지, 그걸 또 하려면 그 전에 뭐가 또 필요한지. 이딴거 파악하는데 한참을 시간낭비를 했었다.

 

우선 캐나다 비자의 종류가 여러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일을 할 수 있는 종류와 아닌 것이 있다. 취업을 하려면 당연히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 일을 해야하는데 일반적인 예시를 몇 개 들어보겠다.

 

아, 이민과 일하는게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도 있는데.. 아.. 이게 또 이민의 종류가 여럿 있는데. 하.. 뭐부터 설명하지. 이것도.. 다른 글에 다뤄보도록 하겠다. 그 말인 즉, 일을 하지 않고도 이민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다. 다만 흔한 경우는 아니다.

 

# 어떤 비자를 갖고 있어야 캐나다에서 일을 할 수 있는가?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른바 '임시 노동자 비자'라는 것이 있다. Temporary Worker 라고 표현하며, 만약 누군가 캐나다 영주권이 없는 상태로 일을 하고 있다면 대부분 이 경우라고 보면 되겠다.

 

또하나 대표적인 것이 흔히 워홀이라 하는 워킹홀리데이 Working Holiday 비자가 되겠다.  보통 1년짜리를 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어느 직종이든 조건만 맞는다면 일을 할 수 있다. 

 

그 외 기타 학생비자 - 방학동안에는 주에 몇 시간 일하는게 가능하다. 20시간이었던가. - , 또한 일정기간 캐나다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마치고 그 기간만큼 일할 수 있는 Co-op 비자 등이 있는데 흔하지는 않다.

 

워홀은 나이제한도 있고 딱히 설명할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임시노동자 비자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서두가 길었네..

 

 

# 그래서 워크퍼밋이 뭐냐고

 

이른바 워크퍼밋을 소지한 채로 일할 수 있는 임시노동자 비자는 말그대로 한시적인 비자다. 비자에 그 시작날짜와 종료 날짜가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워크퍼밋 소지자는 그 기간 안에 취업을 하거나 캐나다 내 체류할 수 있게 된다.

2020년, 캐나다 입국하면서 이민국에 들러 받은 워크퍼밋

# 그래서 워크퍼밋이 왜 필요하냐고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학생비자의 경우는 당연히 학업을 하는 동안 만을 위한 비자인 것이고 워홀의 경우도 대부분 종료 후에 돌아가기 때문에 이민과는 그닥 상관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애초에 이민을 계획하고 워홀로 입국하는 용감한 청년들도 많다.

 

따라서 애초에 이민을 생각하는 30대 이상 사람들은 실제로 캐나다에 머무를 방법이 마땅치 않다. 

 

워크퍼밋을 자주 언급하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캐나다 이민은 일정 기간의 캐나다 경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짧으면 6개월에서 1년 정도인데, 이 기간은 학업 보다는 일을 하면서 채우는게 일반적이다. (학업은 경력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쓰고 싶었는데 최근 실행되고 있는 이민 프로그램을 보면 학교 졸업한 사람들도 이민이 가능하던데;;)

 

그래서,

 

30대 이상의 사람들이 이민하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한국 내에서 워크퍼밋을 받고 캐나다에 입국(혹은 캐나다에 입국하면서 공항에서 워크퍼밋을 받는다) 하여 일을 한다 → 일정 기간 일을 한 후 조건을 채워 영주권을 신청한다. 라고 보면 되겠다. 

 

그러나 이 워크퍼밋 이전에 LMIA 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원래 한번에 쓰려다 길어질거 같아서 다음 글로 대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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