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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캐나다 라이프]

LMIA 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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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특히 취업 관련해서 알아보다 보면 워크퍼밋(Work Permit)을 받는 조건 중 하나로 LMIA 라는 단어를 자주 볼 수 있을것이다.

 

현재 캐나다 이민을 함에 있어서 LMIA는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과연 무엇인지 한번 간단히 알아보겠다.

 

LMIA : 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노동시장 영향 평가서)

 

사실 자세한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다 아니, 어떠한 과정을 통하더라도 결국 나중에는 알게된다고 봐야할까.

 

여튼 중요한 몇가지를 말하자면,

 

이 LMIA는 캐나다에 있는 어떠한 고용주가 캐나다인을 제외한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연방정부에 올리는 서류이다.

 

즉,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외국인을 고용해야 하니 허가를 해주십사..하는 서류.

 

예를 들면, 당장 직원을 뽑아야하는데 현지인이 부족하다거나 필요한 자리를 만족하는 인원을 보충할 수 없다거나 혹은 캐나다인을 고용했을 때 업무가 힘들다거나 뭐 기타등등의 이유로,

 

(굳이) 외국인을 고용해야하는 이유를 고용주가 이 서류를 올려 제시하게 되는데, 이때 올라간 LMIA 서류가 positive 판정을 받으면 그 사업장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캐나다 이민을 고려하는 사람이 왜 이 LMIA 를 알아야 하는가?

 

대부분의 경우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을 하려면 일을 할 수 있는 캐나다 내 취업비자 즉 워크퍼밋이 있어야 하는데 이걸 아무나 발급해주지 않는다. 

 

결국 이 LMIA 서류를 올려서 승인이 된 경우에 이 승인된 것을 가지고 워크퍼밋을 신청하게 된다. 

 

그럼 이 서류는 누가 올리느냐? 위에 언급한대로 고용주가 올린다. 고로, 고용주가 직원의 워크퍼밋 취득을 지원하는 형태가 이뤄지게 된다. (소위 갑을관계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도..)

 

다시 말해 워크퍼밋 이전에 LMIA 승인이 먼저라는 이야기. 물론 예외는 있다 배우자의 취업비자 혹은 학생비자를 통한 본인의 워크퍼밋 취득 또한 취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

 

다음 글에서는 워크퍼밋의 종류(closed : 클로즈드, open : 오픈)에 대해 한 번 써 볼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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